매일신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 카드사가 부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 카드사가 부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카드론 채무자가 된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피해구제 요구를 거부했던 카드사들이 태도를 바꾼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카드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각 카드사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구제 대상을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12월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카드론을 뜯기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확인전화를 받고도 사기를 당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엔 낮은 감면율을, 피해자의 과실이 적다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가 시작되면 감면을 노린 가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에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천999건(피해금액 202억원) 발생했다. 다만, 카드론 대출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12월8일 이후엔 피해사례가 드물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피해자 중 490명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근 카드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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