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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등 7개질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맹장수술 등 7개질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맹장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이들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데 위원들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학계와 의료계 등의 전문가(13인)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계산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의사의 수입은 늘지만,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의 단계별 의무적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줄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2012년도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도 보고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현황과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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