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일 분향소' 차단…"국보법 위반"
친북성향의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를 주도하는 모임의 일부 회원은 친북행위로 과거에도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만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법으로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5시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 경찰은 앞서 집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진 황혜로(35·여)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 12시55분 중국 베이징을 출발, 그날 오후 4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대표의 사례도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지만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대에 분향소가 설치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조의 표명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허락 없이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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