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싫으면 돈내라?" 제주 전문대 교수 '논란'
제주의 한 전문대학 교수가 학점을 빌미로 돈을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졸업을 앞둔 전문대학 학생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지난 23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A 교수가 기말고사를 모의고사 점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1학점당 3만원씩 계절학기 비용을 내면 F학점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렇게 걷은 돈 150만원은 학과 운영비 명목으로 1년 후배인 재학생들에게 전달됐으며, A 교수는 이런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국가고시에 합격해도 면허증을 못 받게 한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A 교수와 또 다른 B 교수가 평소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교수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다소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3학년의 경우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의를 봐주려는 학과 방침을 악용해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고 리포트도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A 교수는 "그동안 숱하게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왔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금전적 부담을 주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학점을 볼모로 돈을 받았다면 문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은 26일 오전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학생과 동문회 임원, A 교수 등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이 대학은 27일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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