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과 경북도청, 경찰서, 노동청,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물론 심지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 450여 명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수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마구 발급해준 대구의 한 사찰 주지도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일)는 26일 공무원 등 신도 5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대구 동구의 한 사찰 주지 K(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경북 지역 신자 562명으로부터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가짜 영수증을 받은 신도들 중에는 지역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관은 물론 이를 단속해야할 세무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총 2억5천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들 중 일부는 해당 사찰에 10만원가량의 소액을 기부하고 정작 영수증 금액은 수십 배 부풀리는 수법을 썼으나 대다수는 기부금 한푼 내지 않고 가짜 영수증만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찰에서 최근 과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동대구세무서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됐으며, 포탈한 세금은 전액 환급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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