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불명확한 비주거용 건물 상속세 오른다
내년부터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증여세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바꿔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 건물을 말한다.
고시에 따르면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원 오른 61만원으로 정해졌다.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용도지수는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은 9∼11% 낮아졌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건물지수, 용도지수 등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 산정의 기준이다.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모두 곱해 ㎡당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된다.
이 건물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환산취득가액 계산용으로 쓰인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