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부국장 등 4명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8일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2·4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2억∼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도 같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현금 외에도 각종 접대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궁하고 있다. 또 금품을 받은 대가로 실제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편의를 봐준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53·5급) 사무관과 문모(45·6급) 주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올 1월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자택과 출근길 등에서 이들 4명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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