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한국, 中어민 안전 보장해야"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한 것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를 중요시하고 보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일관해 어민들에게 합법적인 조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 조업 근절 대책에 대한 한국 측 설명을 듣고 총기 사용이 남용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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