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긴 기간에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지만 국민의 지지나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등은 여전히 다른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통상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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