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기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주권 시대 열자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형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주권 시대를 열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체제' 아래에서 이 헌법 조항들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 공허한 구절로 느껴진다.

한국은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라는 극단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두 부류의 국민 즉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 간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측면에서 기회 불균등이 심각하고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고수익 사업 기회와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기회불균등과 불평등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 주권은 허울뿐이다. 비수도권 지역주민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낙후되고 정체된 지역에서 차별대우 받고 있는 지역주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려야 마땅하다.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위헌이요, 중앙집권은 지방자치라는 헌법정신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행복추구권을 누리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체제를 타파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국가 입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원을 설치하는 것,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양을 해야 한다는 것, 지방정부가 법률수준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원 격차를 고려해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체제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

1972년 이후 15년간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1987년 민주 헌법 체제를 만들어 내었듯이 2002년부터 10년간 전개된 1단계 지방분권 입법운동이 2012년부터 2단계 지방분권 개헌운동으로 고양되어 가까운 장래에 지방분권 헌법 체제를 성립시켜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서 분권화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토대가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 종료기인 2017년까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각 지역의 각계각층이 다 함께 움직이자.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지역주권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자.

2012년 새해는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 온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구경북이 지방분권 개헌의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선도 지역이 되자.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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