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1일 상습 학교 폭행'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외근 형사들을 대거 동원하고, 심각한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 사범 수준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생활 안전 차원의 접근이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이상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상습 폭행이나 따돌림 등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 및 단속 활동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자치위의 역량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새해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를 지시한 것도 학교폭력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물론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지금처럼 봉사 명령 등 가벼운 징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국 학교의 자치위가 최근 3년간 심의한 학교폭력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가해자 격리 등 중징계는 6.2%에 불과했다. 2만 2천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 중 60% 이상이 교내'사회 봉사 등 단순 봉사 활동 명령에 그쳤고, 가해자 장기 격리와 같은 엄한 처벌은 전학 5.6%, 퇴학 0.6%에 불과했다.
이처럼 처벌이 형식적이고 단기간에 끝나는 바람에 재발 방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관심사다.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심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바로 격리하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해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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