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소법' 제정…전망 없는 기업 정리
북한이 2010년 11월 실적 없는 기업의 설립과 정리, 독립채산제 등을 명시한 '기업소법'을 만들었다고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가 3일 전했다.
총 5장 54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의 18조는 "기업소 조직(설립)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춰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장과 기업소 가운데 문을 닫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기업의 정리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법의 12조에는 국가적 조치에 따라 기업소를 설립하도록 했고, 11조에는 내각과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 도·시 인민위원회, 시·구역·군 인민위원회, 기업소나 단체가 기업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의 27조와 48조는 각 기업소가 재정을 관리하는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재정검열위원회, 설비점검검열위원를 비상설 기구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폐열 이용을 강조하는 38조와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고 규정한 39조는 북한에서 고질적인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감안한 조항으로 보인다.
'기업소법'은 10조에서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나선·황금평 특구와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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