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내사 지휘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지검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성경찰서가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데 이어 3일 인천에서도 검찰 지휘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이번 사태는 수사권 조정안 과정에서 불거진 검'경의 감정싸움이 실제 업무에 고스란히 표출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검'경 모두 신중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
그동안 검찰에 진정'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이 이를 이첩받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 전 단계인 내사나 진정은 관행이 아니라 경찰청의 '수사 실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일선 경찰의 입장이다. 또 지침에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나 검사가 '대면 보고'를 지시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지 말라고 적시한 것도 규정 해석을 떠나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경찰 입장에서는 비록 지침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분히 검찰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경찰 위신과 자존심은 세워질지 모르겠으나 업무 혼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관례나 대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 검'경 마찰이 확산되고 양측이 자기 입장만 계속 고집하는 최악의 사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값싼 감정싸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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