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 위생업소 등 행정예고제(Yellow Card)제 실시
대구 북구보건소는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2012년부터 특정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단속위주의 점검을 피하고 현장 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 스스로 건전영업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정예고제(Yellow Card)』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식품접객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개 업종, 공중위생업소인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등 3개 업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2개 업종, 인터넷컴퓨터게임시ㅅㄷ.채ㅡ설제공업(일명 PC방) 등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제외대상은 타기관 및 주민신고 업소, 위반정도가 심하고 과거 위반이력이 많은 문제업소, 해바라기공원주변업소 등 취약지역 관리대상업소 그리고 업종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이상의 처분대상인업소이다.
행정예고 방법은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 및 시정기한을 기재한 행정예고안내장(Yellow Card) 발급 후 이행여부 확인 시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대구 북구 보건소는 영업자의 개선기회 부여 및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생계형 영세업소의 1차 지적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구정에 동참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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