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다만 연간 수입 2천400만원 이상 소비자 상대 업종은 20%의 과태료를 문다.
신고자 혜택은 그대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이 한도다.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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