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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관용 원칙'…가해학생 전학 추진

학교폭력 '불관용 원칙'…가해학생 전학 추진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내외 모든 학교 폭력 행위에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전학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건수로 학교나 학교장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학생을 맡길 공립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을 확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교육청 관계자, 일선학교 교사, 학부모 단체, 대학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분기별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전학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성폭력 가해 학생은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전학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우수학교와 교사에게 수상, 연수,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교폭력을 발신인 표시 없이 엽서를 통해 알릴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대, 사범대 재학시 학교폭력 상담 봉사활동을 하거나 위기학생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등 위기 학생 상담능력을 갖춘 예비교사에게 교원 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선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때 생활지도부장 경력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교과부에 교대, 사범대 교육과정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대처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달 20일까지 3차례 전체회의를 여는 등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함께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만들고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가하는 대토론회를 3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에서 놓치고 있는 게 많은데 일회성으로 가면 악순환만 반복된다"며 "폭력을 가한 학생도 껴안아야 하고 가시적인 선언이 아닌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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