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기소

檢, 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기소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전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SK그룹 총수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03년 2월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8년11개월만이다.

당시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그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준홍씨는 최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자금을 창업자 대여금 명목으로 K사, F사 등에 순차적으로 이체한 뒤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김원홍(51.해외체류)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또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636억5천만원이다.

최 부회장과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SK가스, SK E&S, 부산도시가스 등 3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선출자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495억원을 송금해 이 돈으로 1차 송금한 497억원을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12월 하순 선물옵션 투자 손실로 2차 출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조성된 투자조합 출자금 750억원을 3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2차 출자금 충당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회장은 2010년 5월 김원홍씨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180억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준홍씨에게 자신이 주주인 회사 주식 6천590주를 적정가 29억원보다 높은 230억원에 구입토록 지시해 베넥스에 20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업 회장 형제와 창투사 대표가 사전공모하에 마치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계열사 자금을 펀드에 출자케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신종 금융범죄'로 규정짓고 "대기업 회장의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 남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8일 SK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은닉하고, 증거 은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SK그룹 법무팀 이모 상무 등 4명을 이날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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