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묵인' 금감원 前간부 법정구속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의 부실을 눈감아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행법상 직무유기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공직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허상진 판사)는 6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금융감독원 간부 정모씨와 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은행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면서 직무를 유기했고, 이후 은행이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부실화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으로 예금자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됐다"며 "직무유기가 은행 부실화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 소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240여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해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로 인한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는 현재까지 2만여명에 이른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직무유기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형 선고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죄가 사실상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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