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년범에 '보호처분 병과'…학교폭력 대응
검찰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두 가지 이상 병과하는 등 엄격한 '맞춤식 사건처리' 지침을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예방·감시·감독을 맡는 교사들의 지도권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곽상욱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방안 초안을 마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은 내달 초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대책과 세부시행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처분에 앞서 소년범의 범행동기와 평소 품행, 생활환경을 조사할 수 있게 한 소년법 상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때 ①감호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보호관찰 ⑤장기보호관찰 ⑥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⑦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⑧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⑨단기 소년원송치 ⑩장기 소년원송치 등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 선도 목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하나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강명령+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장기보호관찰' 같은 방식으로 부과해 선도와 규제 효과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도 대안교육 등 선도·교화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검찰은 밀행성(密行性)이 강해 잘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나 처벌에 앞서 일선 교사들의 교권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력행사 등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은폐되거나 묵살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어주기 위해 일선 검사들의 준법강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종래와는 차별화된 항구적인 대책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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