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앱을 구입할 때는 환불약관 확인하세요.'
직장인 유종호(31) 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다가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다. 구글의 모바일 앱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2천원이 넘는 돈을 내고 게임을 구매했지만 막상 앱을 열어보니 게임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앱을 여러 번 다시 실행해봤지만 게임은 열리지 않았고 유 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구입한 지 15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해줄 수 없다는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절했다.
유 씨는 "휴대폰을 껐다가 켜보기도 하고 앱을 여러 번 다시 열어보기도 하면서 15분이 넘었다"며 "돈도 돈이지만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 유료 앱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터무니없는 환불 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구입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모바일 앱 스토어인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OZ스토어'는 모두 이 같은 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마켓은 '판매자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구매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은 전 세계 공통으로 앱 구매 후 15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5분이 지나면 제작한 개발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외국에서 개발된 앱이 많은데다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많아 환불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15분이 지나면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구입 후 2주 이내에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지만 국내 환불 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시장의 8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의 '앱스토어'는 해외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시장에서 국내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취하면 구글과 애플이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2011년 6월 대만의 타이베이 시 정부가 앱 환불 기한을 15분에서 7일로 늘리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자 유료 앱 판매 중단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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