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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FTA 연구' 수용…기존 연구모임서 논의.

대법 'FTA 연구' 수용…기존 연구모임서 논의

현직 법관 168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건의를 한 데 대해 대법원이 내부 연구모임에서 관련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했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로,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건의에 대해 대법원도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법원은 별도의 연구팀을 설치하지 않으면서도 판사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돼 법관들의 추가 집단행동이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44·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건의에 대해 "반FTA, 반ISD처럼 극렬하게 반대하는 시각은 아닌 것 같다. 잘 모르니까 연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해 수용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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