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산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14일 오픈

서구청 사용승인 허가, 영업시간 제한 배달금지…소상공인과 상생협약

대구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옛 서구 비산점)가 3개월 법정 다툼 끝에 개점하게 됐다.

서구청은 7일 트레이더스 사용 승인을 허가했으며 14일 오픈할 예정이다.

앞서 구청은 이마트가 지난해 10월 초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트레이더스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기존 마트보다 품목 수를 줄이고 대용량 박스 상품을 위주로 10~15%까지 더 싸게 판매하는 전문매장이다. 하지만 구청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명분을 들어 사용 승인을 반려해왔다.

트레이더스가 곧 영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대구 유통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장기불황에 소비 트렌드가 알뜰 소비에 맞춰진데다 트레이더스는 기존 창고형 할인매장과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고형 할인매장'은 갈수록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구에서 유일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경우 2009년 대구 대형마트 중 매출 3위를 기록했지만 2010년에는 1천763억원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누르고 매출 1위로 등극할 정도로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가 운영하는 회원제를 쓰지 않고 다양한 카테고리킬러(상품 분야별 전문매장) 매장과 창고형 매장 등 복합 매장을 구성할 예정이다.

트레이더스 비산점 박태영 점장은 "트레이더스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쇼핑공간이 될 것"이라며 "리뉴얼 오픈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만큼 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개점과 함께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대구중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팔달시장상인회 등 3개 단체와 트레이더스 영업시간 제한, 배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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