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하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위원들은 9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한 교육위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자가 없다는 내부 검토 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부교육감이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답해놓고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우리 의회는 그를 더는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등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며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교육감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조례 등의 방법으로 인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헌법 제117조 1항에 어긋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추상적 문구를 구체화한 것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수결의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며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한 만큼 추후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천만 시민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