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같으면 이 같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문경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공사하기 편리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 대신 옛날 상권 골목에 있는 지역 유력인사인 A씨 형제 공동소유의 땅을 매입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땅에는 30년 된 낡은 건물이 있어 철거비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 영업손실비와 이사비 등도 지원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혜 보상'이라는 질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땅 소유주 간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2009년 당시 이 같은 보상안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문경시의회 상임위 위원장이었다.
문경시는 올해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점촌동 A씨 소유 280-×번지 건물(893㎡)을 2억3천300만원, 땅 1천100㎡(333평)을 5억9천800만원에 매입했다. A씨 일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세입자 4명에게도 이사비 3천300만원, 영업손실비 1천4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추가로 9천700만원의 철거비도 시가 부담했다.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골목길인데다 매입하자마자 철거해야 될 건물을 보상해주는 것도 모자라 영업손실비까지 부담하며 총 1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민 이모(44'점촌동) 씨는 "이 돈으로 시내 나대지를 매입하면 더 큰 주차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산 효율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특혜보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30년 된 노후 건물인데다 중심상권이 이전된 이후 부동산 가치도 하락,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건물을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앞장서 처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경시의회 이응천 의원은 "과다보상이라는 주민들의 지적과 공유재산 심의가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시가 계속 예산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 노후 건물 부분은 A씨가 기부채납이나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보상비 8억원을 지난해 겨우 승인해 주었다. 하지만 문경시는 A씨에게 더 많은 8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철거비 9천700만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에 A씨를 의식한 동료의원들도 묵인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A씨 등 지역 인사들이 보상을 요구했으며 결정은 당시 A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의회 해당 상임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것이었다"며 "A씨에게 건물철거비를 보상금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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