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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사감독용 피복2벌 110만원..제 돈이면?

공무원 공사감독용 피복2벌 110만원..제 돈이면?

강원 원주시가 현장감독 공무원의 피복 구입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원주시는 2011년도 하반기 정기 종합감사 결과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추징 3건과 회수 3건, 보증서 예치 1건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는 행정상의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A부서는 공사 감독용 피복 2벌을 11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부서는 상·하의와 작업화 1족 구입비로 80만원을 지출했으며 C부서는 바람막이 점퍼 1벌과 상·하의 각 1벌, 작업화 1족을 7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A부서의 경우 피복을 비싸게 구입했으며 C부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피복비를 통상적인 범위인 20만∼30만원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에 과다 또는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D부서는 업무연관이 있는 기관에 집행해야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회에 걸쳐 직원들이 식사를 했으며 E부서는 설과 추석 때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 선물을 구입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의 부상과 사망시 유족 위로 금품 구입이나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등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명절 선물 구입은 부당 지출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급금액이 1천885만5천원인 경로당 보수공사는 건축 및 설비공사 공정이어서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나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상하수도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해 시행한 건과 단일공사 공정을 2건으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실도 적발됐다.

원주시 권병호 감사담당관은 "일부 부서의 경우 요즘 브랜드 옷 가격에 비하면 적발된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금이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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