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2일부터 총선후보 방송출연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0일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공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방송사는 선거일 90일 전인 12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돼 방송사는 출연자 섭외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에 대해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되며 방송순서의 배열이나 내용 구성, 대담·토론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며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