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테마주 등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투자경고 종목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없이 곧바로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주가가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가가 급등했다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반시장적일 수 있지만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테마주의 이상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주문에 대해 증권사들이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 대응 단계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 2단계 없이 즉각 수탁거부예고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도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 조사 종목을 이번 주 내에 선별할 계획이다. 대선주자 친인척이 상장사 대표나 주요 임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종목들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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