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경주시는 2012년 가축분뇨․하수의 해양배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1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올 한해 동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불법 매립․투기 행위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지도점검 강화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에도 경주시는 3차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 총16개소 위반 행위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 단속은 최근 2년간 가축분뇨 해양배출 실적이 있는 돼지사육농가 28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개별처리시설 확충 등 사전대응책을 마련토록 지도 및 독려할 계획이다. 개별농가별로는 액비화시설 확충 1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처리 12개소, 기타(가축미입식 등) 5개소 등으로 적정처리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해 수질 및 토양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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