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열고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열어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확인하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일정 연령대의 직계존속(60세 이상)이나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한 번 더 확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장애인 공제 등)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다자녀 가족이면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에,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씩 더 공제를 받는다.
◆유비무환에 혜택 더 준다
근로자가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업료 전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다만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한도는 부양가족 포함 1인당 50만원 이내다.
노후 준비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지난해까지 연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고,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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