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농협 소상공인 지원 전용 대출상품 판매

최대 5천만원…설 특별경영자금도 지원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하고 '경상북도 소상공인'전용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상시 종업원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거나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업체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업체마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다. 우대업체의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 대출이자는 2012년 1월 현재 대출시점부터 1년간은 3.06%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경상북도가 이자의 2%를 지원한 것으로써, 1년 경과 후부터는 대출이자가 5.06%가 된다. 대출대상자는 경상북도에서 업무위탁을 받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정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에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장 소재지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경북농협은 설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다음 달 7일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에 따라 2.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운용하는 'C2자금'과 연계할 경우 우대금리가 최고 3.1%까지 적용된다. 문의는 경북농협 금융마케팅팀 053)940-4566.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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