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환불 안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률을 높이고 환불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 불편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작년 10월부터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기프티콘', KT의 '기프티쇼', LG유플러스의 '기프트유' 등 모바일 상품권은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누적 거래액이 1천416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환불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통3사는 유효기간이 지나 무용지물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기간 한 달 전과 1주일 전 등 2차례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교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주일간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프티쇼는 1월부터, 기프티콘과 기프트유는 각각 2월과 3월부터 환불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했다.
만약 이용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한 상품권을 다시 발행하도록 했다.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기프티콘과 기프티쇼는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메리카노 1잔' 등 지정 상품과 1대 1로 교환하는 상품권이 아닌 '케이크 1만원 교환권'과 같은 이른바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고 유효기간이 60일로 획일화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와 계약한 모바일 상품권 제휴사에 오는 3월까지 판매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고, 4월부터는 잔액을 환급해주거나 유효기간을 확대하지 않는 제휴사에서는 금액형 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환불 안내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B2B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은 이통3사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2008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약 88억원에 이른다.
다만, 발행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상품권 가격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모바일 상품권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환불 가능 기간이 만료된 상품권도 등장하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업자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통사의 낙전수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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