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철탑 청소에 비리 만연..18명 검거
한국전력 통영전력소가 발주한 경남 남해안 일대 고압 송전철탑 청소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따낸 업체들은 무등록 업체에 청소를 넘기고 공사대금의 최대 50% 가량을 받아챙겼고, 무등록업체는 청소를 하지도 않고 한 것 처럼 작업일지와 증거자료를 조작했다.
감독을 해야 할 한전 직원들은 이런 비리를 방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등록업체의 명의를 빌려 철탑 청소를 하면서 실적을 조작,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43)씨와 이 업체 현장대리인 조모(43)씨를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모(55)씨 등 한국전력 통영전력소 현장감독 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명의를 빌려준 등록업체 대표 11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통영전력소가 발주한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일대 송전철탑 애자 청소를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신 작업을 했다.
김씨는 자격증만 빌려주고 청소에는 참가하지 않은 인부들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과거 작업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복사·편집하거나 합성해 증거로 제출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청소가능한 철탑이 최대 10개에 불과한데도 22개를 청소한 것처럼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나머지 12개는 과거 청소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다.
남해안 일대의 청소대상 철탑은 매년 1천여개.
경찰은 김씨가 실제 하지 않은 청소를 했다고 증거로 중복제출한 영상이 2007년 209개, 2008년 407개, 2009년 378개, 2010년 788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4년간 1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현장감독들은 공사업체의 직원숙소에서 한달 또는 분기별로 작업일지에 한꺼번에 서명하는 등 부실청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송전철탑 청소를 수주한 등록업체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김씨에게 공사대금의 15~50%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해안가에 위치한 한전의 15만4천~34만5천볼트 고압 송전철탑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애자에 염분이 쌓여 절연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분사기로 물을 뿌려 청소해야 한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전기공사 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 세무조사와 전기공사 등록취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경찰발표 뒤 보도자료를 내 "통영전력소 송전철탑 청소 비리는 한전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인지한 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며 "부당하게 지급한 청소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예정이며 연루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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