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품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또 2008년 7월~2009년 2월간 양사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다.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노트북PC도 마찬가지다.
양사는 2008년 7월 인텔의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담합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 등 대형소매점, 하이마트 등 양판점, 리빙프라자'하이프라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258억원, LG전자 188억원이지만 LG전자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스스로 알리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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