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이동,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출국에 앞서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부의장에게 직무권한을 넘겨 준 상태여서 본회의 소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3일 본회의 개의를 염두하지 않은 주요 당직자 일정표를 배포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16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안을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 요구를 고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가 개의는 되겠지만 한나라당 등 여타 정당 국회의원들의 불참으로 곧바로 산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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