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대구경찰청이 위반시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강한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올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특정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이 여러 건 접수될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에 대해서도 사업자 번호별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직원들에게는 납부사실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지역 경찰관 등 1천여 명이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가 수사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경찰,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노동청,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물론 국세청 공무원 450여 명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따른 것.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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