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진단에서도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용가능한 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살리기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한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 진단에서 지방정부 재정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광역시도 등 주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진단'점검결과에서 재정자립도가 10년 만에 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 지방정부 예산은 80조원이었다가 2010년엔 141조393억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51.9%로 떨어졌다.
전국 244개 시군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213개에 이르고 3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155개나 됐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24개(50.8%)에 달하는 등 지방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경직성 세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자치단체 예산중 복지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에서 2009년 18.6%로 높아졌고 2010년을 기점으로 20%가 넘어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세 비율이 낮아 '2할 자치', 지방의 능력이 정부에서 돈 타 쓰는 것으로 판가름나는 '앵벌이 자치'라는 자조가 지방민과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다"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위한 개헌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법률 차원의 지방분권 개혁이 이미 한계를 노출한 만큼 올 총선과 대선 후보들에게 재정분권을 핵으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세권 강화, 권한 이양에 상응한 재원 이전 보장, 재정 분권 조항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995년 자치단체 출범 이후 지자체의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 및 자체재원은 재정지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재정분권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지방은 영원히 중앙정부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학계와 예산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라 지방분권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4'11총선 및 연말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세제 확충, 국고보조금 비율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헌법개정에 대한 공약선언을 요구하기로 했다.
계명대 윤영진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은 전체 국세 대비 21%에 불과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방세 증가율이 모두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방재정과 지자체의 지방이 고사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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