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2사단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