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김기수 (34)가 무혐의 확정을 받고 심경을 고백했다.
13일 오전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은 강제추행 혐의로 15개월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수의 일상을 담았다.
방송에서 김기수는 "언젠가 새벽에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남자 중학생 한 명이 '쟤 김기수 맞잖아. 꼬셔봐. 얼마 전에 커밍아웃했잖아'라는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추행 누명을 쓴 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만큼 괴로웠다"고 고백하면서 "어머니까지 이번 일로 건강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지난 2010년 4월 술을 마신 후 작곡가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작곡가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통해 김기수가 술을 먹고 잠을 자던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기수는 지난 12일 오후 대법원에서 진행된 3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이후 김기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있으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는 글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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