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간, 고교는 10년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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