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통시장 노상 주·정차 평일도 허용

대구시는 현재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16일부터 평일까지 확대한다.

평일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신시장과 와룡시장 등 3곳. 전체 주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까지이며 한 차례, 1시간씩 이용 가능하다.

시는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도로변에 일정 구간을 설정해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나 도로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주정차 관리요원을 도로 50m마다 1명씩 배치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도 16일부터 27일까지 설 전후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0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차 허용 장소는 산격시장, 칠곡시장, 화원시장, 월배시장 등 10곳 주변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도 구미 선산, 경산 자인 등 15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주변도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평일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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