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정차 단속, 한달간 손 놓은 영주시 왜?

영주시가지가 1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로 변했다.

이는 영주시가 매년 12월 31일 계약만료되는 교통단속요원들을 차기연도 예산이 확정(12월 20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을 넘겨 신년 1월에 신규모집을 한 뒤 2월부터 교통단속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영주시가지를 담당하는 교통단속요원은 모두 5명이다.

시는 매년 1월 초 시비 6천331만3천원을 들여 여성 교통단속요원 5명을 공개모집한 뒤 2월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간 시가지 주차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이동식 단속차량 운행 등에 투입하고 있다.

시 교통부서가 단기계약직 인력을 계약 만료일 이전 여유를 두고 이듬해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부서와 달리 해를 넘겨 계약직원을 뽑는 바람에 한 달간 업무공백이 생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김모(52) 씨는 "안일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1달씩이나 교통단속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이 오히려 주민생활의 불편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1달간 주차단속이나 이동식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판을 친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주시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8천1대(무인단속 카메라 3천972대. 이동식단속차량 2천205대, 교통단속요원 1천824대)로, 전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단속요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계약 만료 전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며"내년부터는 교통단속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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