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농협중앙회와 잎담배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입찰에서 가격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료회사들의 파렴치한 불공정 행위를 알게 된 농민들의 분노가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13개 비료회사의 국내 비료시장 점유율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모든 업체가 담합에 뛰어들었다. 업계 1위이자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과 케이지케미칼 등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업체들이 모두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다. 이 업체들은 품목별 가격 담합에 그치지 않고 최종 물량 점유율까지 사전 조정함으로써 입찰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비료회사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불공정 행위를 내버려둔 공정거래위와 농협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농민들의 비료값 민원이 잇따르자 2010년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이로 말미암아 가격 담합이 없었던 지난해 비료 낙찰가는 그제야 21%가 떨어졌다. 농협 역시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불공정 행위를 알지 못해 입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
비료 입찰 담합은 재배 작물의 원가를 올림으로써 부채에 짓눌리는 농민들의 뒤통수를 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농협은 더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료 입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징벌적 성격이 흐린 과징금 부과 조치에만 그치지 말고 형사고발에 나서 불공정 행위에 관련된 비료회사 관계자들이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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