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급식비 받아 특정업체 챙겨준 학교

울진중 LPG공급계약 특혜…교육청 감사로 밝혀져 수학여행비 선급 지적도

울진중학교가 지난해 수천만원짜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준 정황이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울진중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급식소에 사용되는 LPG 공급계약이 5년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시설지원계약을 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준 관련자 전원에게 '경고' 조치했다.

울진중은 지난해 11월 18일 A충전소와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 계약을 추진하다 타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달 후 1년 계약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A충전소는 이미 장기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LPG보관용 탱크(1t)를 무료로 설치해 준 뒤 5년 이내 계약 해지의 경우 학교가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둔 상태다. 울진중 역시 이에 합의했기 때문에 현재의 1년 계약은 서류상 약속일 뿐, 실제로는 손해배상 등을 감안해 5년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다 2014년부터 울진군에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되면, 울진중은 2, 3년가량 도시가스보다 30% 비싼 LPG 연료를 계속 구입해야 할 처지가 된다.

가스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울진중학교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비교견적도 받지 않아 그간 특혜의혹설이 많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니 씁쓸하다"며 "학생들이 낸 급식비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교육자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울진중은 또 2010학년도 특수학급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주의를 받았고, 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선금을 지원해 지적받았다. 또 학교장과 교사들의 출장비를 수차례 과다 혹은 중복 지급한 사례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회수조치당한 일도 밝혀졌다.

울진중 관계자는 "LPG 공급계약은 특혜 의혹이 있어 뒤늦게 1년으로 재조정한 사안"이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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