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국보법 위반 수사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국보법 위반 수사

공안당국이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 3명의 자택과 학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당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과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의 자택과 학교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기장 등 각종 문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박 수석부위원장이 거주 중인 서울 발산동 사택과 강화도 자택을 비롯해 현직 인천지부 고위관계자, 전직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등 3명의 학교와 자택 등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교조 간부들은 이적표현물 제작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수석부위원장이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진행한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것 ▲진보연대 후원회인 진보사랑의 운영위원 활동을 했던 것 ▲재일 조선인학교 지원 사업을 한 것 등에 대해 혐의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명씩 맡아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것 외에 혐의 내용을 특정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변호사가 확인한 혐의 사실 중에 어느 하나 위법한 것이 없다"며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섰던 지난 시기에 교총과 함께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한 것은 남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이었고 이는 정부 당국의 지원과 독려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의도는 학교폭력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교육문제는 등한시하고 친북활동만 전개했다'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 전교조와 진보진영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한쪽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협의하자며 청와대에 초청하겠다는 것을 흘리고, 한쪽으로는 전교조 내 학교폭력대응팀장을 맡은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현 정부의 이중성과 기만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번 압수수색 건을 포함해서 청와대 초청에 응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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