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H, 영천첨단산단 분양 '봉이 김선달式' 장사

도로 경사면도 공장용지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첨단산업단지(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로 경사면(법면)까지 공장용지로 분양해 '봉이 김선달식' 산업단지 공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147만㎡에 조성 중인 영천첨단산업단지 가운데 법면이 일반공장용지 유상공급 면적 69만㎡의 5.3%를 차지해 입주예정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입주예정인 A자동차부품업체는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경사면까지 공장용지에 포함해 분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에 경사면을 공급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업체가 분양신청 예정인 공장용지 2만7천702㎡ 중 도로 경사면은 2천284㎡로 8.2%를 차지한다.

B자동차부품업체는 "LH가 영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본촌농공단지, 채신공단 등 기존 공단과의 경계부분 언덕을 비용 등을 이유로 없애지 않아 토지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면 기존 공단과의 경계 부분 언덕을 깔끔하게 제거했을 것"이라며 "LH가 아직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법면 부지를 공장용지에 포함해 공급한다. 지식경제부와 경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대로 공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 경사면을 공장용지에서 제외할 경우 조성원가가 5.6% 상승한다"며 "다른 산업단지, 택지, 신도시 조성 공사의 용지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에서 법면부지 공급방식을 재정립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영천첨단산업단지는 착공 2년이 지난 현재 일반공장용지 분양실적이 전체 69만㎡ 중 30만4천㎡로 44%에 그치고 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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