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미혼과 신입사원, 맞벌이부부 등 사례별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발표했다.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2천49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미혼근로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눈여겨 봐야한다. 만 60세 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60세 미만인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다. 만 60세 이하 소득없는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대상이다. 함께 살다가 학교 문제, 직장 문제로 주소를 옮겼더라도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 공제가 가능하다.
신입사원은 입사 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은 입사 전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입사 등으로 올해 연봉이 적으면 소득공제 절세액이 없거나 낮으므로 본인의 의료비와 부모님, 형제자매 관련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5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의 신용카드, 보험료 소득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중에 지출된 것만 공제된다. 단 기부금,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은 퇴사 후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하다. 각각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연봉 차이가 적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액 커진다.
만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 자녀의 교육비 등 특별공제 등은 모두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인 배우자는 자녀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대학등록금 등 자녀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적용세율을 따져 어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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