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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진회' 해체…공원 음주·흡연 단속

경찰 '일진회' 해체…공원 음주·흡연 단속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일진회가 조직폭력배 수준에 이르러 학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대대적인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여간 학교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청소년들이 공원, 놀이터, 공터, 야산 등 우범지역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삼지만 정도가 심하면 학교나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음주·흡연 중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진회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신고 채널인 '117 전화'나 '안전Dream' 포털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학교 측과 정보공유를 통해 상습적인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고등학교 일진회의 경우 성인 조직 폭력과 연관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졸업빵'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등이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민사상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담당 형사를 멘토로 지정해 보복 폭행을 막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에서 16개 지방청 생활안전·형사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경찰청과 16개 지방청에 학교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날부터 매일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워낙 심각해 학교 당국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돼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방학기간에 역량을 집중해 개학 이전에 학교 폭력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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