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자신의 양아버지가 대구 동화사에 금괴를 묻었다고 주장한 탈북자 김모(41) 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현상변경(現象變更)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김 씨가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고 보물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해야 할 요인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에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현상변경허가를 재심의할 수 있다고 김 씨측에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이 부결의 가장 큰 이유지만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이 조사해 금괴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재심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는 곳은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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