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1월18일 현재 전체소유자 1,815명 가운데 1,455명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80%를 넘어서고 있고, 보상금액 기준으로도 3,172억 중 2,113억원이 지급되어 67%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소유자 불명, 주소․거소불명, 미상속 등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지난 1월11일 예천군 호명면 산합․금릉리 지역에 대한 4차 수용재결신청을 마지막으로 1단계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무리하였다고 하며, 협의보상 만료시한인 오는 5월20일까지는 2~3단계 개발지역의 협의불가 토지․물건에 대해서도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완료해 전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 실정법에 근거가 부족하고 사례가 없어 보상이 어렵던 구제역살처분 축산농가 폐업보상과 불법개간산지 영농보상을 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국민권익위의 조정․권고를 이끌어 내면서 해결하는 등 주민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이 한몫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27일에 열린 제6차 보상협의회에서 간접보상의 핵심인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다른 사업지구보다 파격적으로 공급하고 영세 이주민에 대하여도 맞춤형식의 다양한 이주지원대책을 확정하는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간접보상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준 것이 주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주자택지 공급의 경우 충남도청이전과 세종신도시에서는 가구당 50~80평 정도의 면적과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였지만, 경북도청이전의 경우에는 80~100평으로 하고 공급가격 또한 50%로 낮추는 등 파격적으로 결정하였다.
도청 신청사 건립과 신도시조성사업도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도청신청사는 지난해 10월6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지와 함께 현장사무실을 완공하였고 금년도에는 터파기와 건축물 골조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도시조성 사업도 개발․실시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해 본격적인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한편, 경북도 개도이래 최대 시책사업인 만큼 국비확보가 관건으로 도청 신청사의 경우 총사업비 4,055억원 중 국비지원 계획은 당초 845억원이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국비확보에 전력한 결과 1,514억원으로 증액 확정지었고, 앞으로 2,000억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도 국비확보 또한 도와 지역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신청사 건립은 당초 정부안 2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늦어져 정부안에 없었던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도 200억원이 순증되는 성과를 얻어내면서 신도청 건설사업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하고 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김상동 총괄지원과장은 "도청이전은 단순한 도청소재지 변경이 아닌 미래 경북천년의 새로운 도읍지를 마련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신도시건설인 만큼 전 도민의 성원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며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전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피력하였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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