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지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0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한 사안이라는 국가보훈처 주장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마땅히 밟아야 하는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을 대통령이 '재가(裁可)'했다는 주장도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재가가 실제로 있었다 해도 그것으로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법에 맞게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가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 허영호씨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작년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抱宇)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다.
앞서 작년 12월 법원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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